합법적 콘텐츠 활용인가 도둑질인가: 초간단 판단법 필자: capcold 작성일: 2015-12-30 카테고리: 문화 | 댓글 : 0 Tweet 위에서 “정당한 관행”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의 해석을 통해 도출된 기준으로, 2011년 신설된 저작권법 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그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확정되었다. 다만, 현행법상 ‘정당’하다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직 현행 저작권법은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기에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필자) 슬로우뉴스 좋으셨나요? @slownewskr 님 팔로우하기 좋은 기사 공유하고 알리기 Tweet 필자 소개 capcold 슬로우뉴스 편집위원 미디어를 공부하고, 만화를 읽고, 야매척결을 추구합니다. 작성 기사 수 : 45개 관련 기사 커피전문점, 헬스장에서 음악 틀려면 돈 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광고의 종말 포르노와 저작권: 두 개의 질문, 세 개의 결론 주간 뉴스 큐레이션: 교수님, 원자력 전문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