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여론조사 ‘엉터리’ 보도 오차 무시 서열화와 여론조사 뒤섞기 답정너 언론 (ft. 2030, 젠더 갈등) 지지율에 목맨 언론들 대선 여론조사 보도, 문제는 없을까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언론도 선거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후보가 어디서 무얼 했는지 알려주는 행보 보도,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보도, 공약점검 보도 등 다양한 선거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여론조사 보도입니다. 거대 양당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조차 결과가 상이하거나 지난 대선에 비해 여론조사업체 수가 2배가량 늘어나면서 유권자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자체 문제가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면책이 될 순 없습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를 유권자에 제대로 전달할 책임은 언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거 100일 전(2021년 11월 29일)부터 60일 전(2022년 1월 8일)까지 여론조사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 3개 지상파와 4개 종합편성채널 저녁종합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키워드로 추출한 결과 중 수치가 정확히 표기된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신문 218건·방송 139건). 1편에서는 여론조사 보도의 기본으로 평가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준 지키지 않는 언론들 ‘그밖의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꼭 써야 하는 이유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기본으로 지켜야 할 약속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있습니다.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정당·언론이 경쟁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공표·보도하자 일어난 부정적 측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서 정하여 공표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방법이나 공표·보도 방법을 정해놓은 이 기준에서는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꼭 함께 밝혀야 할 것’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서 정하여 공표하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1항은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이 함께 공표·보도돼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조사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쉽게 수치를 판단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같은 조 3항에서는 기 공표·보도된 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쓰라고 정해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여론조사 단순인용도 표기기준 지켜야 언론은 이를 잘 지켜 독자와 시청자가 조사결과를 판단하기 쉽도록 돕고 있을까요· 모니터 대상인 357건 기사를 ‘최초 공표·보도’와 ‘인용 공표·보도’ 여부로 나눈 뒤 최초인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1항이 정한 12개를, 인용인 경우 제18조 3항이 정한 4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여러 여론조사를 인용한 경우 하나의 여론조사마다 빠진 사항이 있는지 점검했고,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사항이 빠졌을 경우 중복체크했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틀어 가장 많이 빠진 표기는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였습니다. 특히 신문에서 미표기된 264건 중 126건(47.7%)이 ‘홈페이지 참조’ 문구입니다. 기사에서 가볍게 수치만 언급하고 지나간 경우,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갖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등장한 경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기 애매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지면 크기 한계 때문인지 지면에선 쓰지 못했지만 온라인 기사에선 써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여론조사 결과 값을 읽어주면서도 ‘홈페이지 참조’를 쓰지 않은 경우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다음으론 조사일시(70건), 조사의뢰자(38건), 조사기관(28건), 응답률(2건) 순으로 표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조사일시 또한 발표일은 밝히고 조사일시는 없는 경우, 지지율 변동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조사일시는 밝히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미표기 양태를 보였습니다. 지면 크기의 한계는 물론 정례조사 여부, 한두 개 수치를 단순 인용한 경우 등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 준수 여부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홈페이지 참조’ 문구 미표기가 58건 중 1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기관(15건), 조사의뢰자(12건), 조사일시(11건) 미표기 사례도 두루 나왔습니다. 특정 여론조사를 보여주면서 ‘홈페이지 참조’를 표기하지 않은 KBS, MBN 외엔 대부분 지지율 변동 등 여론조사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전 실시한 여론조사의 조사기관, 조사의뢰자, 조사일시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면·시간 제한은 변명, 표기할 건 표기해야 여론조사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상이 유선전화인지 무선전화인지, 방법이 ARS 조사인지 전화면접 조사인지, 조사할 때 통신사에서 가상번호를 구입해 활용했는지 임의 전화 걸기(RDD) 방식을 활용했는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는 조사방법이나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기사가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언론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단순히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소개하는 기사(동아일보)나 칼럼(조선일보)에서도 최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지 명시해야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편향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고, 수용자가 비판적으로 수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여론조사 결과 서열화, 여론 왜곡한다 오차범위 내 수치 서열화, 한국경제 > 중앙일보 > 매일경제 여론조사는 대략적 예측입니다. ‘10%’라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더라도 여론 크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포인트’라고 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