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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의 중심에 있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 조 씨가 강남 일대에서 ‘성형 브로커’활동을 하였다는 기사를 접했다. 기사에 따르면, 조 씨는 자신의 SNS 게시물에 이렇게 썼다.[footnote]연합뉴스, ‘마약 구속’ 버닝썬 직원, 강남 일대서 ‘성형브로커’ 활동, 2019-03-03에서 조 씨의 SNS 게시물 내용 중 일부 재인용[/footnote]

“성형처럼 쉬운 영업도 없다.”

“각종 모든 성형, 시술 및 치과 병원 30곳 이상과 제휴돼있다.”

“디테일한 사전상담·분석 후 원하시는 가격대로 만족스러운 수술 경과, 사후 케어까지 책임지고 신경 써드리고 있다.”

조 씨가 손님 등에게 성형외과를 소개해주는 브로커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의사를 소개하는 행위’가 곧바로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로 아는 의사를 소개해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법상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 

‘브로커’라고 칭할 정도라면 단순히 아는 의사를 소개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성형수술 등 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은 이러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우리나라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출처: Contando-Estrelas-CC-BY-SA)
우리나라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출처: Contando-Estrelas-CC-BY-SA)

환자유인행위의 유형들

환자유인행위의 유형은 다양하다.

  1. 환자를 소개해주고 직접 그때마다 대가를 받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환자유인의 모습이다.
  2. 노인복지관이나 양로원을 다니며 ‘무료로 백내장 진료를 해드립니다’라고 환자들을 모집하여 실제로는 본인부담금만 받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청구하는 유형(건강보험 재정은 지출됨)
  3. 건강검진 환자 소개자에게 결제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경우
  4. 비영리 소비자단체를 표방하여 안전 인증 병원을 게시하고 병원들로부터 환자 소개료를 받은 경우
  5. 신용카드 회원에게 일정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6. 백화점 할인쿠폰 중 피부과 특정 진료에 대한 쿠폰을 포함하는 경우 (→ 무죄판결)
  7.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일주일 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추첨을 하여 무료 시술권을 지급한 경우  (→ 무죄판결)

위 행위들은 환자유인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결 판사 법원

사실상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신을 광고, 홍보하며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키는 경우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스스로를 광고하는 경우와 환자유인행위의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다.

그래서 법원은 의료법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환자 유인성이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의료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위 6)와 7)의 행위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일단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는 큰 리스크이다.

주의할 점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이번 버닝썬 사건과 같은 직접적인 환자유인행위들이 가끔 벌어진다. 워낙 고가의 수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능력이 훌륭한 의사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인행위를 한 의료인은 면허 자격을 정지당하기 때문에 큰 주의를 요한다. 자격정지 처분이 3회 누적되면 의료인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환자유인혐의로 보건소에 의해 고발당하는 경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문제된 행위가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기에는 경미하여 의료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지 벌금에 그치는 사건이기에 가볍게 여기게 되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에 관한 사전심의가 부활한다. (출처: Truthout.org, CC BY)
의사는 환자유인행위를 거부해야 한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출처: Truthout.org,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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