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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1. 수사권 이관

 

1961년 중앙정보부 초대부장 김종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시로 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검경에 넘겨주려 했다.” – [김종필 회고록] 중에서

21세기에도 끊임없이 간첩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대법원 간첩죄 무죄 확정.
  • 홍강철 씨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항소심까지 간첩죄 무죄 선고.
  • 김 모 씨 간첩누명 무기징역 복역 중 34년만에 무죄 선고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2. 국정원은 비밀성과 은밀성이 본질인 비밀정보기관입니다.
  3. 따라서 국정원이 임의성과 공개성을 갖는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비밀정보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KGB? 전 세계에서 ‘정보’, ‘수사’, ‘조정’ 세 가지 권한을 모두 가진 정보기관은 과거 구 소련의 KBG 외에 국정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수사권 이관이 국가안보 포기라고요?

  •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 수는 10년간 18명에 불과합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비중도 경찰이 71%, 국정원은 25%에 불과하죠.

홍준표 의원의 두 얼굴: 2017년 자유한국당 vs. 2003년 한나당

“(정부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고 북한의 요구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2017년)

“(국정원의) 대공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정책 기능은 통일부로 가는 게 맞다. 국정원 폐지법안을 제출하고 해외정보처 설립법을 제출하자.” (2003년)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사관 이관은 국정원에 대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box type=”note”]’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카드뉴스는 국감넷(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 제작했습니다. 국감넷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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