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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오늘(11월 20일) 오전 11시에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출처: YTN 방송 화면 갈무리)
오늘(11월 20일) 오전 11시에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출처: YTN 방송 화면 갈무리)

가장 큰 논란의 요소는 세간에서 폭넓게 논의하던 뇌물죄(혹은 공갈죄)에 대해서는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말미의 언급 외에는 일절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뇌물죄나 공갈죄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거운 양형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적용된다. 뇌물죄·공갈죄 등이 배제된 현재까지의 기소된 혐의들은 일반 형법이 적용될 뿐이다.

물론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기소 내용에선 '뇌물죄'가 빠졌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했음을 확인했고, 특검이 시행될까지 '제3자 사기' 공모 부문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기소 내용에선 ‘뇌물죄’가 빠졌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최순실 등과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특검이 시행될까지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말처럼 곧 특검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20일 시점의 기소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03조에는 “구속 후 10일 내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05조 제1항은 1차에 한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최대 20일이다. 11월 20일은 최순실 씨가 구속된 후 기소를 해야 할 마지막 시한이었다. “방대한 혐의에 비해 20일이라는 시간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만큼은 감안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폭넓게 제기된 뇌물죄(혹은 공갈죄)에 대해 아예 기소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야당과 여론의 따가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toggle style=”closed” title=”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전문“]

지금부터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되어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고,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사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기소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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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①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모 관계” – 박 대통령은 ‘사실상’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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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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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오늘(18일)까지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을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은 중간 수사 발표을 보면, 박근혜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명시했다. 범죄 공모를 했다면 공범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공모만 하고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나름의 암시는 있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중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여,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되어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최순실 씨 등을 뇌물죄로 기소하고자 한다면,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9개 대기업 회장들은 뇌물공여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갈죄로 기소한다면, 그들은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무엇이 됐든, 단독 면담 행위는 범상치 않은 행위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이라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단독 면담’ 행위는 재단들의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실행행위의 일부로 볼 여지가 크다. 즉, 현재까지의 기소 내용대로라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의 공동정범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다만 박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로 명시되지 않았고, 조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이나 하야 전에는 불소추 특권을 누린다. 복잡한 맥락들과 맞물림에 따라 ‘공범’이라는 명백한 표시는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공모 관계”라는 표현과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논점 ② 왜 뇌물죄(혹은 공갈죄)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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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중략)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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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7~8년 가량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다. 뇌물죄와 공갈죄는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가장 무거운 형벌이 무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뇌물죄나 공갈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특별법을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특별법을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범죄 혐의이다. 최순실 씨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 및 안 전 수석이라는 ‘공무원’과 공모 관계가 됨으로써, 공무원의 직권을 함께 남용한 것이 된다.

검찰은 기업이 돈을 준 이유로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추후 공갈죄나 뇌물죄로 확장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갈은 협박 등의 수단으로 돈을 뜯는 범죄(범죄자+피해자 관계)이고, 뇌물은 대가를 매개로 돈을 주고받는 범죄(범죄자+범죄자 관계)이다. 강요는 협박 등의 수단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범죄자+피해자 관계)다. 한편, 공갈죄와 강요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footnote]”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포함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6.25, 선고, 84도2083 중에서) [/footnote]

이어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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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르재단: 1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고, 모금액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났다.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도 9:1에서 2:8로 변경됐다.

② 미르재단의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됐다.

③ K스포츠 재단: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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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재단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http://archivenew.vop.co.kr/images/c1e8a000473957b8c5d51542c4c75e0c/2016-10/marked/26050319_CYS_3334.jpg
미르 재단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논점 ③ 대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검찰은 대기업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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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롯데그룹: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 교부 강요

② 현대차그룹: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 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했으며,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

③ 포스코: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침. 또한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 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

④ KT: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

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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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벌 미르재단

검찰은 이중 ‘포레카 강탈 시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최순실 씨가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 수행을 가장해 7억 원을 빼내려다가 사무총장의 반대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미수’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도 죄명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특검의 수사 여파에 따라 뇌물죄나 공갈죄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삼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논점 ④ 정호성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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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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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에게 총 180건의 문건을 유출했으며,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0건의 문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 47건의 공무상 비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법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고형의 차이가 크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실제로 판례가 적어서 판단이 까다롭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해 삭제한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 바 있으며,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동향’ 등의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바라본 요건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것(문서 작성 및 생산이 완료된 것) ▲원본이다. 위 사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판단을 하기엔 이른 면은 있다.

하지만 정호성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특검에서 다시 수사 및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차 진행, 숨 가쁘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명시함에 따라 야당들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명분을 얻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소 단계에서 지정된 것이고, 박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기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의 공방도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된 3명의 재판은 한참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추가 수사는 물론, 17일 국회에서 가결된 특검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 만료 후 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30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검사가 선정되는 기간도 절차 진행을 할 시간은 필요로 한다.

OhLizz, CC BY
OhLizz, CC BY

따라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추가로 구속된 차은택 씨 등에 대한 기소 단계에도 시간과 물량의 투입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암시와 확장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이다. 뇌물죄 등 중형이 선고될 만한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미룬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측면도 있다.

어쨌든 최순실 씨 등 3명은 기소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이 최순실 씨 등 3인의 현실이다. 숨 가쁜 시간은 이제 막을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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