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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개시했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을 꾸준히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요 인물 인터뷰와 재판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에드워드 리 아버지 인터뷰
  2. 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인터뷰
  3.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인터뷰
  4. 패터슨의 세 가지 항소이유 (이하 항소심) 
  5. ‘거짓말탐지기’를 둘러싼 공방
  6.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가
  7. 궁지에 몰린 패터슨
  8. 에드워드 리 변호인 김동섭 인터뷰 
  9. 항소심 결심 공판 
  10. 항소심, 패터슨에 징역 20년 선고 – 7가지 쟁점 
  11. 유가족 측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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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준)는 2016년 9월 12일 이태원 살인 사건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패터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월 23일 사건을 접수해 3월 29일 첫 기일을 열어 6개월 넘게 진행됐다.

하지만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전부 주소 불분명·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따라서 패터슨 측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항소심 기각은 쉽게 예상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의 7가지 쟁점 

① 공소시효는 완성됐나?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통칭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된 이후 2000년 8월 8일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어졌다. 하지만 이태원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발생했기 때문에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패터슨이 기소된 날은 2011년 12월 22일이었다. 날짜만 봐서는 ’15년 내’라는 원칙은 유지된다. 하지만 패터슨 측은 “당시 패터슨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안 된 상황인 데다가 패터슨은 이미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형을 살고 나와 법적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패터슨 측은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 없이 기소한 것으로써 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미 법률상 책임을 진 패터슨을 살인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시간 시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제1심에 이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는 신병 확보보다 누구인지 특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제249조 제2항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했다.

② 세면대에 묻은 혈흔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세면대에 혈흔이 묻어 있었음을 주목했다. 에드워드 리는 “세면대 정면에 서서 손을 씻고 있는데 패터슨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패터슨은 “세면대 오른쪽과 벽에 기대 서 있었던 중 에드워드가 범행을 했고 나는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세면대 근처에 서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피 얼룩 살인 잔인 잔혹

항소심 재판부는 세면대에 묻은 혈흔에 대해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세면대를 짚으며 만들어진 혈흔으로 보인다”며, “패터슨의 진술대로라면 피가 묻어 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모두 혈흔이 묻은 것을 주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검 결과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공격을 받은 뒤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며, “패터슨의 말대로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추스르고 세면대에 피를 묻혔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③ 누가 먼저 화장실을 나섰나

패터슨 측은 “에드워드가 화장실을 먼저 나왔다”며,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고 먼저 나온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일부 친구들은 에드워드가 먼저 화장실을 나왔다고 말했지만, 증인들은 4층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 것으로서 화장실을 나온 상황을 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패터슨은 친구들을 앞질러 나이트클럽으로 올라갔고, 에드워드 리는 뒤늦게 친구들을 앞질러 올라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패터슨은 흉기를 들고 나왔고, 범행을 부인하려면 늦게 나와야 한다는 점을 했을 것”이라고 봤다. 즉, ‘의도적으로 늦게 나왔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④ 에드워드는 피 묻은 셔츠를 그대로 입었고, 패터슨은 갈아입었다

사건 직후 패터슨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셔츠를 갈아입었다. 이어 다른 친구들과 건물을 나와 미군 영내로 들어가서 바지를 바꿔 입었고, 셔츠를 태운 뒤 칼은 하수구에 버렸다.

반면 에드워드 리는 혈흔이 묻은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 카드놀이를 하던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남자를 재미로 찔렀다”고 말하며, 셔츠에 피가 묻은 것을 불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정황을 이야기하며, “에드워드 리는 피를 닦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장을 나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아 살인범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터슨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즉, “증거인멸 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⑤ 에드워드 리는 공모자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에 이어 에드워드 리도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아무나 칼로 찔러보라”는 말을 패터슨에게 함으로써, 살인교사 행위를 한 정황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가 재미로 어떤 남자를 찔렀다’고 과시”한 상황도 사실로 인정했다. 살인교사 행위와 살인을 방조한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⑥ 거짓말탐지기는 정황증거에 불과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10회 모두 거짓 반응을 보였다”며, “거짓말탐지기의 신뢰도는 96.7%”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아주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판례 87도968)

PROMarcin Wichary, Lie detector, CC BY https://flic.kr/p/6ccXt5
PROMarcin Wichary, “Lie detector”, CC BY

⑦ 징역 20년 형, 부당하지 않다

제1심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원래는 무기 징역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은 소년법 제59조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자였다. 따라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20년 형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피해자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20년 넘게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터슨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에드워드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으며, 이 재판에서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억울함만 강변했다”고 패터슨을 꾸짖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징역 20년 형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법 판결 재판 판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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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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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측, 항소 기각 즉시 상고장 제출

앞서 이야기했듯이 패터슨의 항소심 기각 판결은 쉽게 예상할 수 있던 바였다.

패터슨은 부장판사가 판결할 때에도 자신의 주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패터슨 측은 선고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패터슨 측은 법률심만 진행하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의 법률상 오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패터슨 측이 제기할 상고이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피고 법정 법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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