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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개시했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을 꾸준히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요 인물 인터뷰와 재판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에드워드 리 아버지 인터뷰
  2. 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인터뷰
  3.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인터뷰
  4. 패터슨의 세 가지 항소이유 (이하 항소심) 
  5. ‘거짓말탐지기’를 둘러싼 공방
  6.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가
  7. 궁지에 몰린 패터슨
  8. 에드워드 리 변호인 김동섭 인터뷰 
  9. 항소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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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윤준 부장판사)는 8월 29일 이태원 살인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에 대한 변호인·검찰·재판부의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故 조중필 씨 유족의 피해자 진술이 진행됐다.

패터슨 측은 이날 그동안 전개했던 주장을 모두 종합해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며, 나는 억울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

주요 진술은 에드워드 리의 주장과 20년 동안 상반됐기 때문에 아더 존 패터슨 측의 주장(붉은색)에드워드 리의 주장(초록색)과 나란히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태원 살인사건

 

1. 페터슨 측(오병주 변호사)의 반복된 주장들

패터슨의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는 제1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장했던 바들을 피고인 신문 형식으로 반복했다.

① 에드워드 리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위증할 목적에서 한국어를 못하는 척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회피했다.

② 에드워드 리는 마약 복용 및 판매 전력이 있으며, 주벽(酒癖)과 폭력적 성향이 있다. 사건 당일에도 에드워드 리는 말을 하면서 혀가 꼬였고, 얼굴이 충혈돼 있었다.

③ 에드워드 리는 키가 크고 건장하며, 검도 유단자로서 칼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안다.

이에 대한 에드워드 리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① 1997년에는 에드워드가 한국어를 잘 못했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 한국어를 많이 배웠다. 패터슨도 한국어를 잘한다.

② 술 마시고 마리화나 피운 적은 있다. 하지만 살인만큼은 안 했다.

2. “패터슨이 범행할 때 손을 씻고 있었다”던 에드워드 리의 주장

패터슨 측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① 에드워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변기 칸을 살핀 뒤 범행을 했다. 손을 씻은 적 없다.

② 에드워드는 처음에 “손에 묻은 케첩을 지우기 위해 손을 씻었다”고 주장하다가, “감자튀김의 기름기를 지우기 위해 손을 씻었다”고 말을 바꿨다.

③ 청결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과는 달리 옷에 묻은 혈흔은 지우지 않고 돌아다녔다.

④ 당시 현장에는 물이 흐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수도를 틀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세면대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당시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세면대는 소변기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남서쪽에 있었다. 조 씨가 오른쪽 목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부터 돌아볼 때, 세면대에 서 있던 사람은 범인일 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모두 “내가 세면대 근처에 서 있었다”고 20년째 주장하고 있다.

패터슨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덩치가 큰 에드워드가 세면대에 서 있었다면, 화장실이 비좁아서 반사적으로 뒤돌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면대 근처에 서 있던 사람은 패터슨이다.”

에드워드 리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손을 씻으며 세면대 위의 거울로 패터슨의 범행을 목격했다.”

4. 에드워드 리의 윗옷에 묻은 스프레이형 혈흔은 무엇을 의미하나

감정인이었던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혈흔은 오른쪽 목의 경동맥 가지가 절단되면서 나온 핏자국이다.

이에 대한 패터슨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① 최초 분출된 혈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스프레이형 혈흔이 묻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② 반대로, 그 이후 피가 묻은 사람(패터슨)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에드워드 리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① 패터슨이 조 씨의 오른쪽 목을 처음 공격한 뒤, 조 씨가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틀며 경동맥 가지에서 스프레이처럼 튄 피가 대변기 벽에 묻고, 소변기에도 피가 묻은 것이다.

② 그 과정에서 에드워드는 이를 보고 놀라서 오른쪽으로 몸을 도는 순간 스프레이처럼 상의(上依)에 피가 묻은 것이다. 에드워드가 범행을 해서 묻은 것이 아니다.

에드워드 리의 주장은 대법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오른쪽 목을 가격당한 뒤 몸을 180° 돌려 가격한 사람과 마주 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리가 세면기 ‘앞’에 서 있었을 경우도 그 같은 핏자국이 생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98도421 판결문 11쪽의 일부

대법원에 따르면, 위의 판단은 “수사 기록상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 모두 일치된 진술을 했고, 원심에서도 똑같이 진술했다”고 한다.

피 얼룩 살인 잔인 잔혹

5. 왜 패터슨의 윗옷에 뒤집어쓰듯 혈흔이 많이 묻었나

패터슨 측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① 에드워드는 바닥에 칼을 버린 후 도망갔다. 조씨가 ‘왼쪽’으로 돌아 세면대에 서 있던 패터슨에게 쓰러졌다. 패터슨은 그래서 조 씨를 밀치고 화장실을 나왔다.

② 조 씨는 왼손으로 목의 상처를 막다가 손이 풀려 패터슨에게 혈흔이 많이 묻었다.

대법원 98도421 판결문 12쪽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패터슨이 세면기를 우측 모서리 부분과 그 옆 벽에 서 있었다면,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패터슨이 가리고 있는 세면기 우측 모서리에 접근해 세면기 우측 모서리에 접근하여 많은 핏자국을 남길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략) 피해자가 매우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패터슨이 피해자를 밀쳐 버리고 나온 후 피해자가 다시 세면기 쪽으로 접근해 핏자국을 남기고 다시 벽 모서리 쪽으로 넘어졌을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6. 에드워드 리가 피 묻은 옷을 화학 세제로 세탁했거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

패터슨 측은 에드워드 리의 옷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에드워드 리가 자신의 피 묻은 옷을 화학 세제로 세탁했거나 바꿔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②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 묻은 옷을 락커에 그대로 보관했던 것이다.

에드워드 리 측은 이렇게 주장했다.

“당시 에드워드의 신발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옷을 강하게 세탁했다면, 왜 신발은 세탁하지 않았겠나.”

7.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이 모 씨가 패터슨의 변호인들을 협박?

패터슨 측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이 씨는 오병주 변호사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협박했으며, 1997~8년에도 패터슨의 변호인을 협박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사실무근이다. 너무 힘들어서 혼잣말로 벽을 보면서 ‘죽는다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솔직히 오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있으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당시 화장실에는 오 변호사가 있었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박철완 부장검사[footnote]※ 기자 주-2011년 패터슨을 기소한 검사이자 현재 공소 유지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로 파견돼 재판에 임하는 검사[/footnote]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좁은 화장실이었음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 사안을 부풀리는 데다가 거짓말까지 반복한다.”

8. 패터슨 측의 그 외 주장들

① 패터슨이 갱단 노르테14 소속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그 갱단은 멕시칸 갱단이다.

② “패터슨이 갱단 소속”이라는 주장, “패터슨이 미국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 등은 이 모 씨가 미국 수사기관과 미군 CID(범죄수사대)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에드워드가 자신과 무관한 미8군 영내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제1심 재판에 오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600 판결문 26쪽과 30쪽에는 “범행 직후 함께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서술돼 있지만, 에드워드 리가 먼저 나왔다.

④ 당시 햄버거 가게에는 패터슨의 여자 친구도 있었다. 여자친구가 있는 현장에서 살인할 리 없다.

⑤ 에드워드 리는 당시 친구들에게 “우리가 재미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했다. ‘재미로’라는 말은 ‘범인이기 때문에 아는 심리’의 표현이며, 마약 복용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

보수 개신교계의 눈에 성소수자나 이민자는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다.

검찰 “패터슨, 여전히 반성 안 한다. 징역 20년형 유지해 달라”

검찰의 피고인 신문은 “에드워드 리가 화장실을 나갈 때 걸음을 비틀거렸냐”거나 “공격당한 피해자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패터슨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많이 했다.

이어 박철완 검사는 “패터슨이 연필로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다”고 했던 옛 친구 A의 증언을 인용해 “그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패터슨은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그러면 내가 검사님께  A와 몇 번 만나 대화했는지 물어도 되겠나?”

하지만 박 검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너무 단호해서 방청석에서 잠시 웃음이 나왔을 정도였다.

검찰은 패터슨에 대해 “19년 동안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았고, 유족에 위로와 변상하지도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1년 11월 2일 홍익대 총학생회가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조속한 송환과 검찰의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A00000445255.html
2011년 11월 2일 당시 홍익대 총학생회가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조속한 송환과 검찰의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패터슨 최후 진술 “나는 희생양이다”

패터슨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기소권이 너무 강하다”며, “왜 14년 9개월이 지나 나를 기소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종료 직전에 나를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사건의 범인이 필요해서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억울해했다. 또한, “제1심 현장검증에서도 있지도 않은 일을 가능성과 의견만으로 재현해 진행했다”며, “나는 희생양이며, 내게 살인범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피해자 모친 “아들의 억울한 죽음, 치 떨린다”

유족의 대표로서 증언에 임한 故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서로 범행을 떠밀고 있는 모습은 19년 전과 똑같다”며, “재판을 보니 가슴 속에서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어린놈들의 잔인한 범행으로 우리 아들이 죽었다”며, “나쁜 놈들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법이 이렇게 허술한가 싶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둘 중 한 놈은 중필이를 붙잡아놓고 남은 한 놈이 죽였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19년 전에 대한 유족의 예상을 밝히기도 했다.

조중필 씨의 모교인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6주기(2012년 10월) 추모제에서 어머니 이복수 씨, 매형 서관호 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조중필 씨의 모교인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6주기(2012년 10월) 추모제에서 어머니 이복수 씨, 매형 서관호 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렇게 패터슨에 대한 모든 항소심 일정을 마쳤다. 패터슨 측이 요청한 증인들은 모두 주소 파악 실패나 증인의 사망 등이 겹쳐 모두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따라서 패터슨 측은 기존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선고는 9월 13일에 예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할 차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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