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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11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0.3% 불법집회 막으려 복면 금지법? 

“특히 복면시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 쓴) 시위대를 (복면) IS에 비유했다. 국무회의 다음 날 새누리당은 바로 복면 금지법을 발의했다. 근거 중 하나는 ‘선진국에서도 복면 금지법은 있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이들의 거짓말을 파헤쳤다.

유럽 국가들에도 복면 금지법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집회시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공공장소 복면 착용 금지다. 미국은 170여 년 전 소작농이 인디언으로 변장해 지주나 보안관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생겼고, 백인우월주의단체인 KKK단이 두건을 쓰고 회합하는 걸 막기 위해 규제가 생겼다.

프랑스는 이슬람 여성이 부르카를 쓰는 걸 막고자 관련 법이 생겼다(‘부르카 금지법’에 관해선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모슬렘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 편집자).

독일, 오스트리아에는 과격시위에 초점을 맞춘 복면 금지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복면을 허용하되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한다.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면을 쓸 수 있게 하는 새누리당의 법안과 정반대다. 지난해(2014년) 경찰청에서 집계한 불법폭력시위는 전체 0.3%다. 0.3%의 불법을 막기 위해 복면 금지법 만들자는 대통령과 여당, 선진국 운운은 거짓말에 가까웠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

큐레이션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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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와 충돌한 집회 탄압의 역사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성향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이석연 당시 법제처장이 펴낸 헌법주석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을 독재의 악습이라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역대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을 번번이 위헌으로 판결해 폐지했다. 경향신문이 헌재와 충돌한 정권의 집회 탄압의 역사를 정리했다.

헌재는 2013년 유신헌법에 반대와 시위를 금지한 긴급조치에 위헌을, 2011년 시청 공원을 둘러싼 경찰 차벽에도 위헌을, 2003년 외교기관 경계 100m 이내 시위 금지를 규정한 조항도 위헌 결정했다.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재판관이 작성한 결정문이다. 번번이 패하면서 역대 정권이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경향신문

경향신문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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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울리는 불량 멘토와 사기꾼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스타트업’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매해 21조 원의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것은 돈 뿐만 아니라 실패를 최소화해줄 수 있는 멘토들의 존재다. 하지만 이런 멘토 중에는 사기꾼들도 섞여 있다. KBS 추적60분이 스타트업을 울리는 불량 멘토들의 실태를 조명했다.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유명인에 벤처계에서 명망이 높은 멘토 김성현. 한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지만 누군가에겐 사기꾼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금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이익을 취해 검찰 수사를 받았고, 누군가는 스타트업에 대한 꿈을 접었다. 이런 불량 멘토들은 시장 곳곳에 퍼져 있다.

정부지원금을 횡령하고 브로커, 기업과 공모해 정부 자금을 빼돌리는 이들이 버젓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지원금은 매년 급등하지만 멘토에 대한 관리와 검증은 부족한 현실. 전시행정을 벗어나 진짜 실속 있는 지원이 필요한 때다.

●KBS 추적60분

추적60분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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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옥의 실험실에 갇힌 대학원생들

한국사회에서 가장 ‘고학력’의 인권 (피)착취자들이 존재하는 곳, 그곳은 대학원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4개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전국 대학원생 2,3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뒤 2014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언어·신체·성적 폭력을 당한 학생이 총 31.8%에 이른다. 동아사이언스(과학동아)가 지옥의 실험실에서 고통받는 대학원생들의 현실을 짚었다.

따뜻하기만 했던 교수는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순간 돌변했다. ‘정신병원에 가봐라’는 폭언이 이어졌고, 주 6일을 아침 9시 30분 출근에 밤 8~10시 퇴근했는데도 일은 끝없이 쏟아졌다. 한 달에 50만 원의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박사과정만 8년이 걸렸다. 이런 인권 착취는 대학원 정보의 부재, 지도교수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시스템 등의 탓이 크다.

미국에는 대학과 연구기관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중재해주는 ‘옴부즈 퍼슨’이 있다. 상담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문제를 해결한다. 보복도 두렵고 해결책도 없어서 그저 참는 대학원생을 지옥의 실험실에서 빼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동아사이언스: 부당한 대우, 협박하는 교수… ‘지옥의 실험실’ 피할 방법 있을까

동아사이언스 대학원 지옥의 실험실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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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증과 무고, 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범죄 수사에도 바쁜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거짓말까지 검증해야 할 처지다. 대한민국 이야기다. 지난해 위증과 무고사범은 각각 1,800명, 2,112명이다. 인구비로 따지면 일본의 20배 이상이다. 한국일보가 세 치 혀 범죄, 위증과 무고 범죄에 대해 보도했다.

K 씨는 위증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간 고통을 겪었다. 피의자가 있지도 않은 갈취 혐의로 그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끝에 그를 고소한 J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무고의 종류는 다양하다. 정상적인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하는 경우부터 맞은 적이 없는데 폭행당한 것처럼 신고하고, 상해죄로 고소하자 자해한 다음 맞고소 하는 경우까지. 회사 부도로 처벌을 받게 되자 직원을 횡령죄로 무고했다가 구속된 사장도 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가족을 위해 거짓말 범죄에 동참하기도 하고 충성심과 조직의 상하관계 때문에 집단적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대기업 회장이 재판을 받으면 직원들이 입을 맞춘다. 피해는 큰데 책임은 적다. 전체 기소 인원의 절반은 약식 기소돼 법정에 서지도 않았고, 구속자는 10%에 그쳤다. 거짓말도 범죄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무고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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