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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11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노동위 공익위원, 해고 정당성 판단능력 있나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저성과자 해고가 도입되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늘어날 곳이 있다. 법원에 앞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노동위원회다. 노동위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 KBS ‘시사기획 창’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및 징계사건 6,537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이들은 공익위원이다. ‘시사기획 창’은 공익위원 74명의 전문성을 파헤쳤다. 한 명당 70건 이상의 해고사건을 담당한다. 노동법을 전공한 학자, 현직 판사,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 및 노사관계 전문 경영학자 등 비교적 넓은 기준을 적용해도 노동 전문가는 74명 중 41명(55%)에 불과했다. 노동부 전 현직 관료들이 74명 중 23명에 달했다.

공익위원들 74명의 각하‧기각률을 분석해본 결과 전문가일수록 비전문가에 비해 해고요건을 더 깐깐하게 보고,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잘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제출한 명단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싫어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전문가가 선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노동위만 제대로 구성해도, 많은 노동자를 살릴 수 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렇게 말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다면 ‘노동은 인격이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공감대가 노동법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사기획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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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만 7년, 노동자 구하려면 노동법원 필요하다

노동위원회 다음으로 해고를 구제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원은 부당해고의 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KTX 여승무원들의 해고사건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권리구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노동자들은 대개 구제를 포기하거나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시사IN이 유럽의 노동법원 취재를 토대로 노동사건만 다루는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다.

유럽에서는 전문화된 노동법원이 흔한 일이다. 노동법원은 구제 지연을 막을 수 있고 법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이미 10년 전 사법개혁위원회가 검토했던 노동법원 설치안에는 직업판사와 함께 노사를 대표하는 명예판사(참심원)가 판결에 참여하는 내용도 있다. 노사가 참여함으로써 판결 불복률이 낮아지고 중간에서 조정될 여지도 높아진다. 직업법관이 보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를 이들의 참여로 보완할 수 있다.

노동권 보호는 노동법원 설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시사IN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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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폴리스라인 넘으면 팬다? 도대체 어떤 선진국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새누리당에서 집회를 매도하는 막말이 쏟아졌다.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바로 패 버린다.”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쏴 시민이 죽어도 80~90%는 정당하다고 인정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위에 인용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JTBC 팩트체크가 이 말이 사실인지 검증했다.

미국이 폴리스라인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맞지만, 넘어가면 바로 패버린다거나 총으로 쏘진 않는다. 정당방위 등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이 과격한 진압을 하지 무조건 폴리스라인을 넘는다고 무력 진압을 한다면 불법이다. 또한, 애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경우 자체가 3~5%에 불과하다. 집회만 있으면 차벽으로 온 도심을 에워싸는 한국과는 다르다.

게다가 미국은 워싱턴 거리를 행진하는 것도, 백악관 앞에서의 집회도 허용된다. 차벽으로 행진을 아예 가로막거나 청와대로 향하는 시위대를 막는 한국 경찰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완영 의원이 말하는 선진국이란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

●JTBC 뉴스룸 팩트체크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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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 테러 없애고 싶으면 사회 안정화부터

IS의 테러에 프랑스는 공습으로 답했다. 서구에서 벌이던 대테러전쟁의 반복이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대테러전쟁을 답습하지 말고 테러 대응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프랑스 연합군이 IS의 근거지를 파괴한다 해도 IS는 사라지지 않는다. IS를 추종하는 다른 테러리스트가 나타나 지령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서방을 공격할 것이다. IS가 약해지면 대체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무리 틀어막는대도 틈이 생긴다. 1명의 테러리스트를 없애기 위해 8~9명의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있다.

대테러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지 15년이 지났고 4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알카에다를 없애지 못했다. 테러는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희수 교수는 테러분자를 궤멸시키는 것보다 테러분자가 양산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조언한다.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조속한 안정, 민생 경제 지원, 난민 수용 등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테러의 씨앗인 분노와 차별의 씨앗을 없애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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