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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질문 

택배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했는데, 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회사의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 감시,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정보인권가이드

핵심 요약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원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은 위치정보법에서 규정합니다. 위치정보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람이나 자동차나 핸드폰과 같은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으나,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ox type=”info” head=”위치정보법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box]

반대로 말하면, 직원 동의가 있다면 회사 측에서 직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하려 한다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측은 형사처벌 등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핸드폰 위치

그럼에도 직원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회사 측에서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 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개인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면, 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사측에서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고 개인정보 침해할 때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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