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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box]

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12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점점 커지는 헌재 권한, ‘국민주권’ 맞습니까?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도, 청구로 인한 해산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우리는 흔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헌법소원, 권한쟁의, 탄핵, 정당해산 등 5가지 권한이 있다고 배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 5가지를 모두 해봤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정치 재판’을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헌재는 정치 갈등의 최종심판자였다.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표 사례다. 경향신문의 19일 자 짧은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짚었다.

헌재의 권한이 점점 커지는 이 시대, 국민주권은 과연 실현되고 있는 걸까?

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 그리고 정당해산…할 건 다 한 헌재
이인숙, 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 그리고 정당해산…할 건 다 한 헌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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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 형평성’이라는 이름의 카르텔, 시장을 망친다

‘좋은 연예 기사’라는 말은 참 어색한 단어 중 하나다. 어느새 ‘연예 기사’라 하면 연예인들의 노출 사진이나 방송 프로그램 보고 받아쓴 리뷰기사들, 시답잖은 사생활 정보를 떠올리게 됐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클릭하고, ‘또 낚시네!’하면서 혀를 끌끌 차지만, 정작 왜 이런 기사들이 양산되는지, 왜 ‘좋은’ 연예 기사는 없는지는 잘 고민하지 않는다.

시사IN에 실린 위근우 아이즈 기자의 글은 매체 형평성이라는 이름의 카르텔이 연예 기사 시장을 망친다고 지적한다.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하면 홍보담당자는 “매체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한다. 대중문화, 연애매체들은 늘어났지만 다른 매체가 타 매체와 구별되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는 기묘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좋은 연예 기사를 기대하며, 이 기사 추천한다!

시사인 - ‘좋은’ 연예 기사를 볼 수 없는 이유
위근우, ‘좋은’ 연예 기사를 볼 수 없는 이유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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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미생’, 기업홍보맨의 비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은 누구일까? 피해를 본 승무원들? 쉽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생하는 ‘을’들이 있다. 바로 기업 홍보담당자들이다. 서울신문이 ‘보이지 않는 손’, 사건처리 수습 전문 홍보맨들의 비애에 대해 짚었다.

홍보맨들의 일상은 고달프다. 사고는 조현아가 치지만 뒷담당은 홍보맨들 몫이기 때문이다. 왜곡 기사 때문에 기자 앞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수없이 늘어난 매체 기자들을 관리하느라 하는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보가 새어나갈지도 모른다며 회사 내에서 천시받을 때도 있다.

땅콩 회항 사건 속에 보이지 않았던 ‘미생’의 삶을 짚어낸 이 기사 추천!

서울신문 - 난 ‘슈퍼乙’입니다…‘땅콩 회항’으로 본 기업 홍보맨의 비애
명희진, 난 ‘슈퍼乙’입니다…‘땅콩 회항’으로 본 기업 홍보맨의 비애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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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대로 합시다? 법은 과연 어땠습니까

지난 19일 유권자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사법부가 한국 사회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 지는 오래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모두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결론지어진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법치주의에 합당한 말처럼 보이지만, 토론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과연 어땠을까. 한겨레21의 ‘2014 올해의 좋은 판결과 나쁜 판결 17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일정 부분 우리 사회를 전진시켰다. 사법부는 원전 인근 주민 ‘균도네’의 갑상선암의 책임이 한수원에 있다고 처음 인정했고, MBC 언론노동자들과 전교조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해줬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우리 사회를 한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는 판결도 많았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무죄라고, 쌍용차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면서도 당시의 수사와 재판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도 나왔다.

사법부의 ‘최후 보루’ 역할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언론뿐이다.

한겨레21 - 최소의 기준과 안전의 기준은 다르다
박현정, 최소의 기준과 안전의 기준은 다르다

 

● 한겨레21 – “2014 올해의 좋은 판결과 나쁜 판결 17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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