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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아래 ‘알바생’ 주장은 사실로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 경 ‘알바생’은 알바노조와 함께 아래 글에 등장하는 사장님과 면담했습니다. 후속으로 알바생 인터뷰, 미디어몽구의 현장 모습도 발행 예정입니다. (2014년 3월 24일 오후 5:59 입력)

[1보]

부산 출신 22살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모 포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알바생’이라는 닉네임을 쓴 이 네티즌은 자신이 애써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 중 상당액을 고용주인 음식점 사장이 승낙도 없이 구세군에 기부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해당 게시물을 추천했습니다. 힘내라는 댓글도 남겼습니다. 음식점을 밝히라며 분노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게시물의 조회수는 10만에 육박했습니다. (참고, 해당 게시물의 기본 등록 정보: 알바생 | 2014.03.18 19:17 조회 98,003 |추천 847 )

하지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입니다. 권리 피해 주장자가 게시물이 올라온 포털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는 게시물을 올린 ‘알바생’에게 직접 질문하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주장을 묵살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알바생의 주장이 담긴 게시물은 현재 임시조치 상태(블라인드)다.
알바생의 주장이 담긴 게시물은 현재 임시조치 상태(블라인드)다.

슬로우뉴스는 해당 게시물이 담고 있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사건의 실체에 온전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한 청년의 억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실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조리의 정체는 성년의 첫발에서부터 만나야 하는 폭력적인 ‘갑을관계’겠지요.

반면,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거나 허용할 수 없을만큼의 과장이라면, 이를 밝혀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서 쏟아나오는 많은 주장들은 모바일(소셜 서비스)과 결합해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퍼져갑니다. 사실과는 다른 정보, 악의적인 모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는 없는지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슬로우뉴스는 아직 사실로 확정하지 않은 한 네티즌의 주장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자께 당부드리는 주의 사항

이 글을 읽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확인합니다.

xadrian, CC BY NC SA
xadrian, CC BY NC SA

1. 글에서 인용한 ‘알바생의 주장’은 아직 사실로 확인하지 않은 일방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인용된 주장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을 유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럼에도 일방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슬로우뉴스에 올리는 이유를 다시 간략히 설명합니다.

  • 알바생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악질적인 고용 사례가 현실에서 빈번합니다.
  • 알바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알바생은 그 주장에 관한 물적 증거들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A음식점(고용주)에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 일방의 주장이 아닌, A음식점의 주장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A음식점에서 일한 다른 알바생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알바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악의적으로 한 음식점을 음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원문에서는 음식점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과 음식명은 비교적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음식점들에 부당한 모함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에게 부정적인 편견과 의심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어느 쪽이든 알바생을 찾아야 사실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의 재료들을 객관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이유로 슬로우뉴스는 알바생을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바생 본인이나 지인, 그리고 A음식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슬로우뉴스 제보 페이지, 또는 이메일(editor@slownews.kr)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혹은 알바생의 주장과 유사한 일을 직접 경험한 분들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4. ‘알바생’의 게시물에서 가해자로 지칭되는 A음식점에 관한 정보(카톡 캡처화면과 본문 일부)는 의도적으로 모두 익명화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알바생이 포털 S사에 올린 원문과 같습니다. (원문의 오타도 일부러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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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주장

 

(빡침주의) A음식점을 고발합니다. (퍼트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저는 22살의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 여러분들께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상경해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제 나이 또래의 대학생들이 그렇듯 저 역시 살벌한 서울 물가와 교통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 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부 집 아들도 아니고, 이 나이 먹고 부모님께 의지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온 아르바이트 생활이지만, 정말….. 살다 살다 이렇게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은 처음이었네요

남자인데도 속에서 열불이 나 눈물이 줄줄 흐르고… 손이 덜덜 떨리고.. 지금 글을 쓰는 와중에도 정신이 없어 횡설수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일단 아직 소송 진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익명으로 거론하겠습니다.

Q역 부근에 있는 A음식점에 단기 알바로 찾아간 그곳은 “근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알바를 하면서도 단 한번도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던 저에게 사장은 충분한 설명조차 생략한 채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에게 근로 계약서를 공증인 없이 작성하게 하는 것은 노동법 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서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갑들이 그러하듯 알바천국에서 애초에 1~3개월 기간의 단기알바를 보고 찾아간 저에게 구두로 5개월 계약이라며 말을 바꾸는 횡포를 부리던 사장..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서 조금씩 해주시던 지원마저 힘들어진 가정형편으로 힘들어져 가던 그때의 저는 너무 급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2개월의 근무 기간동안 벌어진 횡포들…
인격 모독부터 터무니없는 노동량… 맞습니다. 이 정도의 처사… 대한민국 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상담원 연결하려면 10분이 넘게 걸리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야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임금을 기부하겠답니다.

시급 6천원. 주 6일 근무. 내내 고시원에 살다 좀 낫게 살려 방값 싼 경기지방으로 이사 가 왔다갔다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출근해 죽어라고 일하고….개미처럼… 무시 당하면서 번 돈. 46만 5천원 중. 수습 기간.. 처음 알바하러 간 날. 사장이 일을 가르치겠다는 미명 하에 온갖 궂은 일을 5시간 내내 실제로 “근무 상황”처럼 노동력을 착취한 수습 기간의 5시간 임금은 아예 떼먹은 채… 그것도 모자라 10만원이라는 돈을 기부하겠다며 13만 1천원을 뺀 33만 4천원을 입금시키겠답니다. 심지어 저번 달에 일한 1만 2천원을 제외하면 전 한달 꼬박 오전 내내 일한 댓가로… 31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내가 정당한 나의 노동력을 지불하고 한달동안 근로한 댓가로 내가 번 내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임금을.. 자기가 내 이름으로 구세자 자선냄비에 기부를 하고 기부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내 돈을 자기가 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고, 니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게 잘못이라며 자기는 떳떳하다고 우겨대는 사장을…저는 그나마 남은 31만원 조차 받지 못할까봐 육두문자 한번 큰 소리 한번 못 내보고,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첨부한 문자 내역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남을 가르치려 드는 듯한 말투로 시종일관 제게 자신이 옳은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제 임금을 횡령해서 기부를 하는 행위조차 정당하다는 듯. 제가 아둔하고 무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는 것처럼 사람을 몰아가려 합니다. 제가 그나마 22살이고 알바 경험도 있으니 망정이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이제 갓 스무살이 된 학생들이라면 이런 사장의 언행에 휩쓸려 정말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여지가 큽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식으로 일이 많았던지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방법으로 글을 보내고 말을 합니다. 마치 제가 기부를 하기로 처음에 언질했던 것처럼 은근슬쩍 제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언행하며 중간에 제가 녹취나 캡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거짓으로 자신의 위선과 범법 행위를 포장하는 대화 내용들… 정말 악질입니다.

참고로 알바생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동안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역시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 급여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말이죠. 고용노동법에 의거하여 12년도 개정된 것을 봐도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있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서 만들어줬다는 둥…네 맞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려놓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는 상식적인 근로 계약조건이 근거할 때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눈 뜨고 코베어 가기… 학생을 상대로 아주 파렴치한 범법 행위를 밥먹듯이 저지르더군요. 모르니까요. 잘 모르고, 어리고, 순진하니까요.

알바생이 A음식점 사장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카톡 내용 (1)
알바생이 A음식점 사장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카톡 내용 (1)
알바생이 A음식점 사장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카톡 내용 (2)
알바생이 A음식점 사장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카톡 내용 (2)
알바생이 A음식점 사장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카톡 내용 (3)
알바생이 A음식점 사장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카톡 내용 (3)

돈… 처음엔 돈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31만원, 아니 46만원이란 돈이 요즘 세상에야 푼돈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한달 생활비가 될 수 있는 큰 돈이고.. 학생 신분에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한텐 땅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값진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한테 뭐 하나 사줄 때도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음식 한번 먹으러 갈 때조차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돈계산하고 있는 제가 너무 비참하고…단 돈 몇천원이 부족해 ATM기에서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는 내 자신이 싫고 무능력한 내 상황이 비관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겐 46만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몇백억 같은 돈보다 훨씬 현실감 있는..피부로 느껴지는 큰돈입니다. 근데 그런 돈을.. 심지어 내가 죽어라 일해서 번 그 돈을 떼인다니..기부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해도 내가 한다는 겁니다. 왜 내 정당한 댓가에 대해 내 자신이 아무런 통제력이 없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떠나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갑이라는 이유 하나로 을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 잘못된 고용 제도와 문화 자체가 썩어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처럼 힘없고 법 쪽으로 무지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법의 보호가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 수준으로밖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제가 당해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 전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말들은 다들 쉽게 합니다. 녹취한 거 들고 가서 신고해!! 진정서 접수해! 고소해!

해 보셨나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전화해도 10분 내내 받지 않는 노동청.. 막상 받으면 너무나 막연한 방식으로 상담하는 상담원들.. 적은 액수라 신경도 쓰지 않는 변호사들과 경찰…몇 억 단위가 되어야만 중요한 일이 될런지요. 다들 몇달이 지나면 제 풀이 지쳐 나가떨어진답니다. 어리고 젊고 가진 것없는 청년들이라 며칠 씩씩 거리며 열받아 하다가.. 몇 주.. 몇달..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제풀에 포기하고, 그냥 다 나가떨어진답니다.

푼 돈이니까…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나중에 무용담처럼, 정말 재수없는 사장새끼가 있었다고, 회고하는 수준으로… 그런 푼돈과 그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이 갑이라는 새끼들의 횡포는 점점 도를 지나쳐 갑니다. 겪어봐서 아는 겁니다. 전에 알바했던 놈… 전에 일했던 놈…. 다 그런 식으로 지나쳐 왔기에 이래도 되는 줄 알고,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저는 이 일을 가만 두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일한 돈 못 받아도, 제가 일한 이 임금의 배가 드는 민사 재판 진행이 되더라도 이걸 그냥 지나치고는 앞으로 내가 낳을 자식이 살아갈 이 사회가 걱정이 되서. 도무지 이 불합리한 상황을 그리고 그 사장새끼. 가만 두고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
좋은 고용주를 만나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그리고 알바하면서 억울해서 가슴치며 울어본 적 있으시다면 지나치시지 마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어보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문자 내용 첨부합니다.
너무 화가 나 감정적이고 두서가 없는 횡설수설한 글 정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Q역 부근의 A음식점

임금 부당하게 체불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데다가 관리도 비위생적이게 하고 종업원들 숫자 대폭 줄여서 조금이라도 인건비 지출 줄이려고 일하는 종업원들 죽어나가게 하는 당신. 그러면서 기부니 어쩌니 위선 떠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은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당신만 떠올리면 내 여자친구고 가족이고 다 역겨워서 하하 호호 웃다가 갑자기 밥맛도 없다 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인간밖에 안되선… 도대체 사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네요.

위선자. 법의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산 인생이지만 당신같은 위선자는 또 처음 봤습니다. 무슨 동화에서나 나올 것 같이 어처구니없는 더러운 천성 가진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22년 살면서 처음 알게 되었네요. 심보 그렇게 쓰지 마십쇼. 역겨워서 원…

참고:알바생의 댓글과 고용주(A음식점 사장)가 보냈다는 사진 문자

알바생|2014.03.19 01:55
글쓴이 입니다. 결국 제 돈 10만원 멋대로 기부했네요..잘 밤에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화가나서..통보하듯이 사진만 보내놓고..정말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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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1. 보통 이런거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는데;;뭐지..?

    10분이 길다고 하는거에요?
    30분은 해보셨는지; 30분도 투자못할거면 별로 안중요한 일인가봅니다

  2. 도대체 어디서 답변을 대충대충 한건지 알려줘봐요.
    거기도 신고해버리게.ㅎㅎ 요즘 세상이 어느땐대.. 행안부에 신고하면 관련자들 싹다 경고먹고 징계먹고 평가 안좋아집니다^^

  3. k.j님께.
    님이야말로 신고 안해보셨나보네요. 임금관련 문제는 노동부에 신고하는거고 신고하면 겁나 대충봐줍니다. 불러다놓고 한다는 소리가 월급 80만원 못받았는데 50만원에 쇼부 보랍니다. 아니면 그냥 씹거나..이게 현실입니다 님아..

  4. 폭력사건,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도 합의하라는 게 우리나라 사정인데 정말 모르시는군요

  5. 다른 알바생이 올린 글도 있네요
    ——————————————–
    안녕하세요 저는 역삼역 부근에 위치한 부대찌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학생입니다.
    일단 이글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http://pann.nate.com/talk/321795585

    저는 글쓴이와 아는사이여서 이런댓글을 다는게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싶어요.
    저또한 5시간일한금액을 받지못하엿고 글쓴이와 저뿐만아니라 다른알바생오빠도
    5시간일한걸 받지못하고 일을하고잇습니다. 사장님은 저희가 동의해서 한거라고
    하시는데 그건좀아닌거같아요 라고말하면 알바를 하라고하셧을까요? 그리고 사장
    님은 여기서일하는 사람 전부다 그렇게하고잇다고 말씀하십니다 면접볼때. 이게맞는걸까요
    원칙대로라면 돈을받고 수습기간 2일에 5시간하는게 맞는건데말이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 한달에 200만원 받고일하십니다. 적은돈아니죠 근데 알바생은 1시간에
    6200원받고일합니다. 근데이모는 하루에 14시간 한달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십니다. 근데
    200만원이라뇨..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입니다. 최저임금으로하면 2261140원이고,
    저희시급대로하면 2690800원 입니다. 한없이 부족한금액이네요. 그리고 퇴직금은
    자기가일한금액을 모아서 받는게 퇴직금이 아닌데 사장님은 이모한테 이모님이름으로
    “입금” 만가능한 통장을 만들라고하셧습니다. 그통장에 월급을받으면 얼마를 넣어놓으라고
    하셧습니다. 이모님이 넣다가 궁금하셔서 여쭤보앗더래요 왜넣느냐고. 그런데 사장님은 모아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쓰라고하셧습니다. 이게과연 퇴직금일까요?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에
    퇴직금도 자기월급으로하라뇨..? 제가 일을그만둔이유는 단하나입니다. 알바생2명으로 힘든거같다
    지금처럼 3명이 나은거같은데 글쓴이를 채용하실생각은 없으시냐 이랫더니 절때없다 그리고
    힘들면 그만둬라 하지말라 이러셔서 어이없어서 네 이러고 돈받고 나왓습니다. 그돈에는
    5시간이 제외된 금액이엿구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작성자가 한장 사장님이 한장을
    가지고잇어야하는 부분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사람은 사본을 받지도 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5개월을 일해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엇구요. 서로 대화로 상의후에 자필로적어
    싸인을 해야하는부분인데 무조건 해야되게끔 아예프린트로 나와잇더래요. 불법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부분이네요.. 이부분이.. 그리고 이모님은 4대보험 들어놧다고 사장님이그러셧는데 이모집으로
    날아오는 우편은 한장도 없더래요. 사대보험들으면 지로가 이모이름으로 이모한테 와야정상인데..
    사장님한테 사정잇다고 가불해달라고해도 그건니사정이지 하시구요(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여 사건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조금만 맘에안들어도 너마지막경고야
    이러면서 삿대질에, 내가니보다 몇년을더살앗는데 이러면서 깍아내리는 말들.. 저희는 단지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사장님에게 비하발언을 듣고잇어야 할까요..? 왜저희가 잘알지도 못하는분에게
    욕을먹고잇어야하죠? 정말어이없네요.. 저희도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딸 아들들인데 왜
    잘알지도못하는분에게 욕을들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모든분들이 볼수잇게
    http://pann.nate.com/talk/321795585
    여기 글쓴이의글 공감과 추천좀 눌러주세요.

  6. 여러가지로 악질이네요. 그런데 나도 어릴때 한번은 당했어요. 노동부에 고소했는데 노동부 직원이 원만하게 가자는 식으로 진정서 취하안하면 저쪽에서 널 고발하겠다고하는데 취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ㅋㅋㅋ지금 생각하면, 지금 저 협박하시는거냐. 노동부 직원이 이러시냐면서 녹음했다, 상부에 알릴테니 그리 알아라 그럴텐데…나이가 어릴때라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걱정만 했었네요. 그뒤로 노동부는 개뿔. 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때 회사 2곳이 걸려있었는데 한곳은 그렇게 되어 취소하고, 나머지 한곳은, 다른곳의 노동부직원이 엄청 힘써주었지만, 주소지등 유령회사여서 돈도 못받고 끝났네요. 솔직히 말하면, 돈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당하게 작성되 회사 직인까지 찍힌 계약서를 우습게 보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법이 왜 무서운지 알려주겠다는 치기어린 생각도 있었는데. 법은 그냥 텍스트일 뿐이지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그 나이에 알게 되었으니 큰 배움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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